휴렛팩커드파이낸셜서비스대부 유한회사

공지사항

채무조정 관련 안내사항

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 

  •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  •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.
  1.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  2.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
  3.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 

  •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 1.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  2.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  3.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
 

  •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,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.
  •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통해 도움을 받을 있습니다.
  •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3개월 이상 미납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됩니다.
  • 채권금융회사 채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채무 다중 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상담을 권해드립니다.

 

  • 채무조정 요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  1. 채무조정요청서
  2. 개인(신용)정보 수집⸱이용⸱제공⸱조회 동의서         
  3. 채무조정안            
  4. 변제능력 입증자료

 

 

  • 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아니할 있으며, 상기 서류 외에 심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있습니다.
  • 주소지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, 즉시 고객지원팀(02-2197-5149 또는 02-2197-5157)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